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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교육위, 2023회계연도 결산과 법률안 의결

-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시정요구 95건과 부대의견 8건 채택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건 의결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9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①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②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③ 소관 법률안 9건을 의결하였다.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하고, 시정 6건, 주의 31건, 제도개선 57건 등 90건(유형 중복 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① 특별교부금을 배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배분비율을 지키도록 ‘시정’을,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정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시정 및 제도개선’을 ,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시·도별 편차를 개선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제도개선’을 각각 요구하였다.

 

  그리고, 교육부가 특수교사 등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과 특수교육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교육 대체, 교육격차 완환 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은 원안 의결하고, 주의 1건과 제도개선 4건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리고,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카지노업을 금지하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 신설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학 요건을 완화하여 자녀의 연령·학령 기준을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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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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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