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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교육위, 2023회계연도 결산과 법률안 의결

-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시정요구 95건과 부대의견 8건 채택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건 의결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9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①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②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③ 소관 법률안 9건을 의결하였다.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하고, 시정 6건, 주의 31건, 제도개선 57건 등 90건(유형 중복 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① 특별교부금을 배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배분비율을 지키도록 ‘시정’을,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정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시정 및 제도개선’을 ,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시·도별 편차를 개선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제도개선’을 각각 요구하였다.

 

  그리고, 교육부가 특수교사 등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과 특수교육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교육 대체, 교육격차 완환 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은 원안 의결하고, 주의 1건과 제도개선 4건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리고,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카지노업을 금지하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 신설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학 요건을 완화하여 자녀의 연령·학령 기준을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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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고향 ‘애틀랜타’에도 한국 김치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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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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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농협, ‘2024 한돈인 한마음대회’ 후원금 기부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2024년 한돈인 한마음대회’에 1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며, 한돈산업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기부는 한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한마음대회에 후원함으로써, 한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를 더했다. 지난 7일에는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가 주최한 ‘제7회 전라남도 한돈인 한마음대회’에, 10일에는 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가 주최하는 ‘제8회 전북도 한돈인 한마음대회’에 각각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남도협의회 전달식에는 도드람양돈농협 박광욱 조합장과 전남도협의회 오재곤 회장이 참석했으며, 전북도협의회 전달식에는 도드람양돈농협 손주영 이사, 최승수 이사를 비롯 전북도협의회 이남균 회장, 김정기 부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도드람양돈농협 박광욱 조합장은 “전국 한돈 산업의 발전과 한돈인의 권익 보호에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과 임직원의 정성으로 마련된 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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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오스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양해각서 체결
산림청은 (현지시각) 10월 10일 라오스 국가주석궁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섭 산림청장과 린캄 드엉사완(Linkham Douangsavanh) 라오스 농림부장관이 한-라오스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라오스 농림부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라오스 남부 동호사오 보호구역에서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관리를 통한 탄소 축적 증진 활동으로 그동안 경험 축적과 양국 신뢰를 쌓았으며, 지난해 라오스 북부의 퐁살리주(州) 전체 150만ha를 대상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산림청은 이번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라오스 농림부와 공동으로 라오스 비엔티엔에 한-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현지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꾸려 산림보호활동,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한국과 라오스 간 긴밀한 산림협력으로 양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