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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줬다 뺐었다’는 논란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반적 성과에도 면밀한 사업수행 절실해

- 한정애의원 행정착오 지적으로 취소 됐던 92명 청년 다시 구제돼

- 월급여 500만원 초과 가입자 58명, 1,000만원 초과도 5명에 달해 형평성 논란 있어

- 만기까지 적립하고도 사업주 귀책으로 만기금 수령하지 못한 청년 201명에 달해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2016년 7월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2019년 3년형 배정인원 4만 명이 6월말 기준으로 선발이 종료되는 등 사회 첫 진입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노동부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년들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내법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제는 해당 청년들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과 심사 등을 통해 공제 가입이 최종 승인되었고, 유지 기간도 오래되어 만기에 도래하기 직전이었음에도 노동부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외국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민원을 통해서야 이 문제를 파악했고, 이후 33개소 청년 83명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어떠한 후속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되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도 가입 철회로 잘못 처리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중 중간 코드가 ‘84’인 외국법인이지만, 노동부의 가입 철회 통보 대상 중에는 ‘81, 86, 87, 88’의 중간 코드를 가진 법인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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