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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정인화 의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대표발의

-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 개선하는 ‘공무원법 개정안’

- 정인화 의원 “차별받는 약자를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

 

공무원 소수점 정원제를 폐지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5일, 공무원의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게 함으로써 소수점 정원제 운용으로 차별 받고 있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주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고 난 뒤,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장비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원의 정의 규정을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적으로 신설함으로써 소수점 정원제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인화 의원은 “‘0.5명 공무원’이라는 비인격적 대우와 생계난을 겪는 시간 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입법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권미혁, 김병관, 김종민,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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