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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베일에 가려 있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오늘 공개

- 검찰의 낯뜨거운 인권의식, ‘발달장애인 조사지침’등 비공개 규칙에서 드러나

-법제처 패싱, 밀실서 국민 권익 침해 … 대검 비공개 규칙 57건, 검찰개혁 과제로 부상

-이철희 의원 “검찰의 비공개 규칙 남발 이해 어려워 … 법제처 심사 ‧ 검토권 무용지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의제기 절차지침)을 공개한다. 이의제기 절차지침은 그간 검찰이 숨겨왔던 ‘비공개 규칙’ 중 하나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4일 법제처 국감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규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제처 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검찰청이 이의제기 절차지침,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 등 최소 57건의 행정규칙을 비공개로 운용 중이고 밝혔다.

 

검찰은 비공개 지침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은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발달장애인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에 앉도록 해, 지난해 9월 법제처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법제처에 ‘수용’한다는 답변을 보낸 검찰은 해당 문구를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적절한 위치”로 바꿨다. 법제처가 지적한 문구는 뺐지만 더욱 모호한 문구를 추가해,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종전과 똑같이 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시정이 아니라 눈가림으로 시늉만 한 것이다.

 

비공개 규칙의 법제처 ‘패싱’이 갖는 근본적 결함도 지적됐다. 일반 행정규칙과 달리 비공개 규칙은 규정상 법제처의 심사‧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두 지침의 위법성은 지난해 9~10월 법제처가 비공개 행정규칙들을 ‘이례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찰 등 해당기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법제처는 올해 5월 비공개 행정규칙도 심사‧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법무부 반대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합해 가장 많은 비공개 규칙을 운용한다.

 

현재 각 부처가 법제처에 공식 통보한 비공개 행정규칙은 모두 162건으로, 국방부 65건, 대검찰청 57건, 법무부 9건 순이다. 검찰처럼 수사기관인 경찰청은 소관 비공개 행정규칙이 한 건도 없었다.

 

이철희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모두 수사기관인데 검찰만 비공개 행정규칙을 이토록 남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내용을 들여다 보면 준사법기관을 자임하고 있는 검찰의 인권 의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된 행정규칙은 이해 관계자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법제처 검토도 받는데, 정작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비공개 행정규칙은 법제처 심사도 안 받는다”면서 “비공개 행정규칙을 심사할 수 없는 법제처의 심사‧검토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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