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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해양진흥공사 출범 1년 만에 2조원 넘게 쓸 동안 해수부는 감독 않고‘뒷짐’

- 공사 자체 위원회에서 해운 지원 결정, 사실상 공사 사장이 전권 행사해 왔는데 해수부는 지도 감독은커녕 사후 회의록도 안 받아봐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까지 지정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작년 7월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 1년여 만에 2조원 넘는 금액을 해운사 지원에 사용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해수부의 감독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가 출범 후 해운사들에 지원한 총 금액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2조1,92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가 밝힌 ‘해운재건 지원 프로그램 기준’에 따르면, 총 5개 사업 중 폐선보조금을 제외한 투자지원 및 보증 분야 4개 사업은 모두 공사 내부의 투자보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된다.

 

 

투자보증심의위원회는 지난 10.10(목) 국정감사 당시 이만희 의원 등의 문제제기로 향후 공사 사장을 배제하는 등 운영을 개편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는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사 소속 본부장 3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과반수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사실상 사장이 지원 여부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실제 그간 열린 9차례 회의에서는 단 한명이 유보의견을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전원 조건없는 가결 동의로 결정되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졌는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해수부는 정기감사는 3년 주기란 이유 등으로 감사는 물론 해운산업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한 번 나간 바가 없으며, 심지어 공사의 책임이란 이유로 투자보증심의위원회 회의록조차 받아 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사실상의 국민 혈세나 마찬가지인 2조원 넘는 금액이 공사를 통해 해운사에 지원되었는데, 그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이어 이를 감독해야할 해수부가 감독은커녕 심의위원회 회의록마저 받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해수부가 공사 출범을 이유로 실질적인 해운산업 재건에서 손을 떼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원을 결정하는 공사의 결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을 실시해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인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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