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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수민 의원, 성범죄 징계교사 절반 가까이 버젓이 수업 중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교원 총 686명

중 42%인 286명 경징계 처분으로 다시 교단 복귀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비례대표)에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6

성매매

5

12

24

10

5

56

성추행

62

74

94

82

30

342

성폭행

8

6

6

4

2

26

성풍속 비위

7

11

9

12

5

44

성희롱

26

40

38

61

53

218

108

143

171

169

95

686

성풍속 비위: 공연음란, 음란물 제작·배포, 음화 제작·배포, 카메라 이용 등 촬영

※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이 가운데 58%인 400명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286명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 및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유형>

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총합

성매매

2

4

0

13

16

21

0

56

성추행

56

215

2

37

12

19

1

342

성폭행

17

8

0

1

0

0

0

26

성풍속 비위

3

18

2

4

8

9

0

44

성희롱

8

69

3

68

30

39

1

218

총합

86

314

7

123

66

88

2

686

※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위 286명 중에서도 경징계인 ‘견책’과‘감봉’처분을 받은 교사는 총 154명으로, 징계사유로는 성매매(20%), 성희롱 및 성추행(65%),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6%) 순으로 꼽혔다.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 처분을 받은 130명의 징계사유로는 성매매(10%), 성희롱 및 성추행(85%),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5%) 순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은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며 “교단에도 부적절한 성추행·성희롱 가해 교사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나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 되어야 하는 교원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첨부: 최근 5년간 연도별,유형별,지역별 성비위 교원 징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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