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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과거사 기본법과 소방관 국가직화 행안위 통과

-반대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다 통과, 법사위 통과 등 추가 과정 거쳐야

-“국가 폭력 사건 진상규명은 좌우, 정당, 이념 문제 아니야”“소방관 국가직화로 처우 개선기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 기본법)’와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된 6개 법안이 10월 22일(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와 11시에 2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통과를 논의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된 법안 6개만 처리한 후, 저녁 9시가 돼서야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과거사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강창일 의원은 “국가 폭력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기본법 하나 통과시키는 데 1년 가까이 흘렀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준한 당연한 법 하나 통과시키는 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안건조정위원회의 종료 직전 일(90일 기한)에 함께 회부된 소방직 국가직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나, 과거사 기본법은 자유한국당의 항의와 퇴장 끝에 표결처리까지 이어졌었다.

 

20대 국회 이후 지난 해 12월까지 7건이 발의된 과거사기본법은 올해 들어 세 차례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거듭된 반대와 불참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6월 26일 개최) 의결 직전 자유한국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지난 9월 23일, 90일 동안 추가논의 끝에 겨우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거부로 상임위원회 회부 기한인 30일을 모두 채운 10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은 좌우도, 이념도, 정치적 이익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난항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제라도 과거사 기본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창일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로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관의 역할을 더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저녁 9시 과거사 기본법 처리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전해숙 위원장과 강창일, 홍익표,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김영호, 김한정, 소병훈, 이재정(이상 더불어민주당), 권은희(바른미래당), 정인화(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행안위 전체는 22명 위원에 개의 정족수 11명에 의결 정족수는 12명이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6개 법안과 과거사 기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과거사 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진실 규명의 범위

일제 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
93224일로 구체화

진실규명의 요건의 조정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실규명 할 수 있음 :

진실 규명의 신청 기간

시행일로부터 12

위원회의 조사기간

4+ 2(4년간 활동 후 필요성이 있을 때
2년 연장)

위원회의 구성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록부를 작성 또는 정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

재단 설립 할 수 있다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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