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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가인권위원회, 고령자고용법 위반... 인권침해 방지 불가능하게 만들어”

- 국가인권위,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조치 고용노동부에 통보 안해...

-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시정명령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 자유한국당)은 10월 2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조치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권침해 방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6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 간(2017~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3건의 구제조치 중 단 5건만 고용노동부에 통보했을 뿐 나머지 8건은 통보하지 않았다.

 

동법 제4조의4에 따르면 ①모짐·채용 ②임금·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③교육·훈련 ④배치·전보·승진 ⑤퇴직·해고에 관해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받으면 이를 조사하고,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면 구제조치 등을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권고한다. 이때 권고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게끔 규정하여 고용노동부가 추후 관리·감독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해놓았다.(동법 제4조의6, 7)

①모집·채용의 경우에는 동법에 마련된 벌칙 조항에 의한 사법처리가 가능하지만 이외의 경우에 유일하게 구속력 있는 조치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뿐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연령차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며, 결국 이를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위의 통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양수 의원은 “인권위가 고용상 연령차별과 같은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지금까지 인권위의 위법행위로 2차, 3차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권위는 누락된 통보를 당장 시정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체계의 대대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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