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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 본회의, 민생법률·결산 등 168건 안건 의결

                         - “국민관심법안”, “생활밀착형 민생법안” 등 164건 법률안 의결
             - 문희상 의장, “여야 합의로 민생안건 처리 다행,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줄 것” 당부


국회는 10월 31일(목)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64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등 총 16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군공항 소음 보상·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등 국민 관심법안과 “P2P금융법” 등 4차산업 관련 법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금연교육 시 과태료 감면·“과잉관광(Overtourism)”대책 등 각종 생활밀착형 민생법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하도급 업체 보호 등 사회부조리 대책 법안 등도 망라되어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의 정국이 지속되었지만, 오늘 여야가 합의로 민생 안건들을 처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오늘 164건의 법안 처리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남은 기간도 최대한 합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등 “국민관심법안”본회의 통과

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군공항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음피해보상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제정법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보상 기본계획 수립 ▲일정범위 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②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여 진상규명에 기여하고,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P2P금융법 제정, VR?AR저작권 규제완화 등 “4차산업” 관련 법률 정비

① P2P대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맞추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금융법”)이 제정된다. P2P대출업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2019년 6월말 누적대출액 6조 2,521억원)를 보여왔으나, 법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하여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제정법안은 ▲등록요건(최소 자기자본 5억원, 설비 등) ▲영업행위 규제(정보공시, 최고금리 등) ▲투자자 보호(대출·투자한도 설정, 최고금리 규제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VR)·증강현실(AR) 기술 관련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증강현실 기술 활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저작물이 포함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금연교육 시 과태료 감면, 보건소 난임시술 등 “생활밀착형 민생법안”처리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특히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다는 점을 감안,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금연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고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에서는 난임 주사 시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었다. 지역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받기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 난임 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북촌 한옥마을 등 서울 일부지역과 제주도 등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소위 “과잉관광(Overtourism)”완화를 위한 법안도 의결되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관광객 급증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시간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지역 주민들의 생활피해나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 구입·임차를 위한 대출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부담능력에 맞는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 및 주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4> 공공기관 채용비리 차단, 하도급업체 보호 등 “사회부조리 해소를 위한 법안” 처리

① 지방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를 하였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해임요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의 인사운영 적정성을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동안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거래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정비도 이루어졌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품시기 변동 등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계약내용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공급원가 이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금체불,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의료인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5> 2018회계연도 결산 의결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1,35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 시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소속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 국회가 증액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시배정 등으로 집행부진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부대의견 주요 내용으로는, 다년도의 성과를 고려한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 출연금·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교부하도록 노력할 것,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할 것 등이 채택되었다.


-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등 4건의 감사요구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1.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2, 국방부의 공공요금, 군 소음소송 배상금,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등 예산의 이·전용 및 조정 과다에 대한 감사
3. 방위사업청의 소송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에 대한 감사
4.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전체 안건에 대한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붙 임】
1.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 내용
2.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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