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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본격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및 청정 자연환경 관리 방안 법제화

‐ 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 여·야 합의시도 중심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이 시행단계에 접어든다.

 

 오늘(19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6단계 제도 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로서 6단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절차가 마무리 된다. 2017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의결되어 국회 심의가 시작된 후 약 2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 등 5건의 법안의 내용을 병합한 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제주특별법’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안전과 건강’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붙임자료 참고). 이는 강 의원이 주장해온 ‘제주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발전 방안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해왔다.

 

 법안 내용이 시행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 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양 논의가 필요한 중앙 권한·사무가 남아있고, 남아 있는 과제는 사무기구 중심으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되었다.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고시할 때에는 투자금액 · 투자 이행기간 · 고용계획 등을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 ·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확충하는 사항도 의결되었다.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위해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면허기준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트카)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해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을 반영했다.

 

 강창일 의원은 “자치와 분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제주는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 이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합의 과정에 협조해준 여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7단계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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