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2019년 12월 23일(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과 국회의원 심재철 외 107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집회요구서 중 먼저 제출된 집회요구서에 따라(국회법 제5조제1항), 제373회국회(임시회)를 2019년 12월 26일(목)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19-8호
제373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73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19년 12월 26일(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사당
2019년 12월 23일
국회의장 문 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