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12일(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국가 간 이동이 많아지고 메르스를 비롯, 감염병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 검역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국내 의료·검역 정보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 마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요청 가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는 통합적 국가재난관리 및 단일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외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감염병 재난관리의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