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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 국방위‘공군 병사 복무기간 1개월 단축’

- 24일 전체회의 개최, 법률안 9건 · 청원 2건 처리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등 의결 -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재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월 24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현행 「병역법」제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제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하여 2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하여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4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2개월이 길어서 2018년 이후 공군 병사의 지원율이 하락하였고 입영을 선호하지 않는 시기인 연중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병사를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아래 [표] 참조).

 

그런데,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3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1개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원율 향상, 병사 충원의 어려움 해소, 우수 병역자원 획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병사 복무기간(각 군별)

 

연도

복무기간()

비 고

육군

(해병)

해군

공군

사회

복무

‘08

21

23

24

24

 

‘18

18

20

22

21

’18 공군 병사 모집 경쟁률 3.2:1에서 ‘19 경쟁률 2.2:1로 하락

’199(1.5:1), 10(1.3:1), 11(0.6:1), 12(0.8:1)

개정안

18

20

21

21

 

 

국방위원회는 이 외에도 국방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을 의결하는 등 모두 9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처리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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