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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을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다.

 

 수사권 조정으로 상대적으로 커진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쟁점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의 도입방향을 제시하다.

* 2019년 3월 자치경찰 도입 관련 개정 법률안 국회발의
* 2020년 1월 행정안전부(“수사권 조정 후속 TF”)에서 자치경찰 도입 추진

 현재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첫째, 경찰권 분산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가경찰이 전국지역 치안을 전담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을 도입함에 따라 자치경찰이 치안보조역할에 그칠 우려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중요한 경찰권을 수행하는 국가경찰에 대한 외부견제기능은 명목상의 수준으로 그치는 반면, 치안보조기능에 그칠 수 있는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견제기능은 강화시키는 등 경찰권한의 중대성에 비례한 균형적인 견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였다.

 

 셋째, 전국에 걸쳐 이중으로 경찰관서를 설치하는 체계는 미흡한 경찰권 분산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범죄현장에서의 혼선, 민생치안력 약화, 재정 낭비 등의 우려가 있다.

전국단위 자치경찰의 도입취지가 경찰권의 분산 및 지역 치안행정 구현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현재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도입으로 민생 치안이 약화되거나 국가재정 낭비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치경찰제의 조직체계, 권한 및 담당업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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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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