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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코로나19 발(發) 식량위기론, 모든 가계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

- 코로나19 사태로 식량 접근성이 약화된 계층이 없는지 돌아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
- 농촌현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27일(월),「코로나19 발(發) 식량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국제사회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식량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식량 수출 제한 및 중단조치 발동이 잇따르는 상황
- 러시아: 곡물 수출량을 6월말까지 700만톤으로 제한
- 우크라이나: 200만톤의 밀 수출 쿼터 설정
- 베트남: 4월과 5월 각각 40만톤의 쌀만 수출(전년 대비 40% 감소)
-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식량수입국: 대규모 곡물 비축 동향 감지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 “이동제한 조치가 국내외에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즉각적 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큰 타격을 입을 것”(G20 정상회의 시 FAO 사무총장 발언, 2020.3.26.)


- “식량의 가용성과 이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가 연쇄적인 수출 제한을 유발함으로써 글로벌식량난을 야기할 수도”(FAO, WHO, WTO 사무총장 공동성명, 2020.3.31)

 국제기구의 우려 및 관련된 여러 지표를 종합해볼 때, 최근의 식량위기론은 글로벌 물류 이동의 제한, 노동 투입의 지체, 실물경제의 충격, 내부안정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고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권고도 종전의 식량위기 때와 달리 주로 원활한 물류 흐름의 중요성이나 시장 심리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건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국가와 개인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특히 구매력이 없거나 약화된 국가와 시민의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는 일에 사회적 관심과 역량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에 국제기구 권고를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맥락에서, 당장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요하는 한편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사회 내에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못하거나 이번 사태로 악화된 계층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가령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접하기 어려워진 학생이나, 복지단체 급식 대상이었던 취약계층 등의 영양 실태와 복지전달체계를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경제적 여파가 확산되면 앞으로 실업자나 저소득층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개인과 가계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차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농촌현장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핟,
-

농번기를 맞아 노동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한다면 밭작물이나 시설재배 작물 등의 작황을 장담하기가 어려워졌다.


- 정부의 현재 ‘농번기 일손부족 지원’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으로, 국가적·외교적 차원에서 기존 출입국 관리 차원 이상의 역할과 지원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해외 식량도입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완 필요
- 가령 해외농업자원의 비상시 반입명령과 관련된 구체적 조건과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 곡물운반선 및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공공비축 양곡에 포함되면서 자급도가 낮은 밀과 콩의 비축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하다.

 

다섯째, 농정당국의 투명하고 가독성 높은 정보 제공

 어떤 면에서 지금은 주곡 생산의 안정성과 충분한 재고량을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있음.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돌아보면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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