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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일본, 인구급감지역의 경제활성화 법률 올해 6월 시행 예정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27일(수),「일본 인구급감지역의 특정지역만들기 사업 입법동향」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은 인구급감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2019년 12월 4일에 제정·공포했으며,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인구급감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 승인 요건,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려는 협동조합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조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역인구의 감소를 넘어 소멸의 위험에 처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점임.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일본은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으로써 관련 협동조합을 설립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인재를 확보하고자 함. 우리나라도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을기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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