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시사직격」제작팀이 국회 규정을 준수할 경우, 취재·촬영은 보장됩니다
- 촬영목적 허위기재, 직원에 고성·폭언 등 행위 시 제한 불가피 -
- 촬영 목적과 다른 의원 인터뷰 강행 시도 반복... 정상적 취재 필요 -
국회사무처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언론사의 취재·촬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150~200여건의 청사 촬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6월 15일(월) KBS 「시사직격」제작팀이 신청(6. 12)한 국회 본회의장 등 촬영허가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 7일(목) 발생한 「시사직격」제작팀의 촬영 목적 허위 기재 등 청사보안 및 취재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국회사무처 법규에 근거한 제한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사직격」제작팀은 5월 7일(목) 당일 상황 및 이후 국회사무처의 촬영허가 제한 조치 등에 대해 언론보도를 이용하여 ‘국회의 일방적인 취재권한 제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정확한 사건 경위와 제재 사유 및 제작팀 주장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시사직격」팀 법규 위반 및 촬영제한 경과
국회 청사는 기본적으로 회의 및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청사 내 대외공표용 촬영을 하려는 경우 촬영 허가를 받고,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청사에서의 촬영 등에 관한 내규」)
KBS 시사직격 팀 6인은 2020년 5월 7일(목)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문체위 소위원회 회의, 간사선임 및 백브리핑 촬영”을 목적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시한 촬영 목적과 전혀 다른 신한은행 채용청탁 관련 의원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며, 의원 당사자의 명백한 인터뷰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앞을 지키는 등 인터뷰 강행 시도를 반복하였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다른 촬영이 진행 중임을 확인한 국회사무처는 관련 내규에 따라 촬영팀에 촬영중지 및 퇴청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촬영팀은 상당기간 퇴청에 불응하였으며, 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수차례 고성과 함께, 안내하는 사무처 직원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촬영 목적 허위기재 ▲명백한 거부에도 당사자의 이동을 제약하면서까지 인터뷰 반복 시도 ▲규정에 따른 퇴장 요청 불응 및 국회 직원에 대한 고성·폭언 행위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청사 보안 및 취재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 행위로 판단, 관련 내규에 따라 KBS “시사직격”팀에 대한 2개월의 청사촬영허가 제한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국회청사에서의 촬영 등에 관한 내규」
제5조(준수사항) ① 촬영등을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촬영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촬영등을 하는 사람은국회 내 회의진행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촬영등의 중지 또는 제한 등) ① 사무총장은 촬영등을 하는 사람이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청사 내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촬영등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촬영등을 하는 사람이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촬영등을 한 사람 또는 해당사람이 소속된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영화업자 등에 대한 촬영등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로, 촬영허가 신청자에 대해 취재질서 위반 등에 따라 촬영허가 제한 조치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며, “일시취재*” 신청 범위를 벗어난 취재 강행 및 소란행위를 한 기자에 3개월 청사출입제한 조치를 한 과거 제재 사례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 일시취재: 미등록 기자에게 본회의장·위원회 회의장·기자회견장에 한정하여 1~7일 기한으로 발급하는 취재증
2. “촬영허가 제도”가 취재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주장 관련
국회사무처의 5월 7일 촬영팀 퇴청 조치와 이후 촬영허가 제한 통지에 대해 KBS 「시사직격」 제작팀은 해당 프로그램과 언론 보도를 통해 ‘국회의원이 원하지 않는 인터뷰를 시도해서 출입 제한을 당했다’고 언급하고, ‘국회가 취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시사직격(5.22)
- “김영주 의원에게 돌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제작진은 국회에서 쫓겨났습니다.”
PD저널(6.4) 국회, KBS‘시사직격’제작진 촬영 제한 왜?
- 신한은행 채용 청탁 의혹 취재한 ‘시사직격’. 6월 말까지 촬영 제한 결정
- 국회 사무처, “허가 이외 장소 촬영”...“취재 자유 제약” 반발
시사뉴스(6.6) KBS 시사직격 촬영 제한 논란과 기자들의 침묵
- 윤미향 의원실 앞에서 ‘뻗치기’하는 기자들은 출입기자여서 괜찮다?
PD저널(6.12) “시사PD들 긴급회의 ‘시사직격’ 촬영 제한은 차별, 개선해야
- PD연합회,‘시사직격’·‘PD수첩’·‘그알’제작진 긴급 간담회
- “국회의원 취재 거부가 출입불허로 이어져...취재 자유 보장 방안 필요”
KBS 시사직격 제작팀에 대한 제재조치는 촬영 목적 허위 기재, 국회의원 및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 방해 등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 때문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며, 이를 “국회의원에게 돌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제작진이 국회에서 쫓겨났다”(5. 22 「시사직격」방송) 표현, 제재조치를 국회의원의 특권에 의한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립니다.
국회의사당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및 소속 직원들의 회의 및 업무 공간이자 국가주요시설 “가”급의 보안시설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상주 직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방문하는 청사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언론사의 자유로운 취재권 보장 만큼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촬영 장소·대상을 정하여 신청하도록 한 국회청사 내 촬영허가 제도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관련 법규는 촬영허가 신청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촬영의 공익성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 등을 고려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촬영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나 해당 부서와 협의된 인터뷰, 세미나·토론회·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회청사에서의 촬영 등에 관한 내규」제3조제2항)
그러나 이번 사안과 같이 촬영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국회의사당에 출입, 임의로 촬영하는 것은 촬영허가 제도를 악용·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이를 취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경우 국회 내 청사보안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취재질서를 현저히 해할 수 있습니다.
3. “출입기자와의 형평성”주장 관련
일부 보도에서 국회 청사 출입 및 취재가 자유로운 출입기자와 비교하여, 방송사 PD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의사 등을 상시취재·촬영하려는 기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출입기자증을 발급하여 상시 취재·촬영을 위한 청사 출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기자 역시 청사 보안을 위협하거나 취재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일시취재·촬영허가와 마찬가지로 관련 내규에 따라 출입기자증 회수, 청사 출입 제한, 일정기간 출입등록 신청 거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국회는 2020년 6월 현재 등록기자가 약 1,700명, 기자실 상주 기자가 약 550명에 달하며, 일평균 40~50건의 일시취재 신청이 추가로 들어오는 등 국회 취재를 위한 언론사의 관심과 경쟁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만큼 쾌적한 취재여건 마련에 대한 언론의 요구도 높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도 물리적으로 제약된 공간 내에서 언론의 취재권과 취재환경 개선을 위해 적법절차에 따른 취재·촬영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취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