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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건설산업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독일의 산업 안전·보건법제 분석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5호, 통권 제12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16일(화) 「건설산업 안전관리 관련 독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5호, 통권 제12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건설산업 안전관리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법제를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안전관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09년∼2018년) 건설현장에서 4,811명이 사망하고, 234,037명이 재해 사고를 당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추락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이 대형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 또한 과거와 유사한 형태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두고,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이 그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실질적인 공사현장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여러 언론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일에서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기본법인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과, 동법의 시행령으로서 건설산업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별도로 제정된 「건설사업장 시행령」(Baustellenverordnung)에 따라 규율된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사회법전 제7권」(SGB VII)에 따라, 감독관청 소속의 근로감독관과 건설업 산재보험조합(BG BAU) 소속의 기술감독관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이들은 위험요인 발견 즉시 작업중지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독일의 입법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건설산업에서 재해사고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 형태로 건설산업의 안전·보건을 위한 세부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둘째,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의 수직적 감독체계를 유관기관의 협력적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2중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에게 위험요인 발견 즉시 작업중지 등 강제수단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조치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여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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