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일본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2020년 7월 29일(수)에 발간함
2020년 4월 1일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학대방지법」등이 시행됨
- 2018년 동경의 메구로구에서 5세의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2019년 지바현 노다시에서 10세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등 이른바 ‘시쓰케’(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가정교육)를 명분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반영한 것임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친권자가 아동을 교육하는 때에는 체벌이나 그 외 민법에서 정한 교육 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아동을 훈육하는 것을 금지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음
- 아동상담소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감호, 교육 및 훈육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 체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함
- 부모가 자녀를 벌하는 것을 인정한 「민법」상 징계권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법 시행 2년 후를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
국내에서도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입법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사회적 큰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여야 점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됨
- 「민법」제915조의 ‘징계권’ 부분을 삭제함과 아울러 인식 전환을 위하여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