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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 나선다. 

-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나섰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예정이다. 

 

 본 건의안은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여러 의미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본 의원은 제주도 출신으로서 제주4·3사건에 대한 아픔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단순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제주4·3사건이라는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건의안을 준비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9월에 개회되는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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