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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자조금,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업무협약(MOA)으로  한돈 경쟁력 강화

∎ 우리돼지 한돈과 남산 명소 돈까스와의 만남, 프리미엄 한돈 돈까스 탄생 기대 
∎ 남산돈까스, 27년간 이어온 브랜드로서 “국내·외 고객에 한돈 프리미엄 돈까스 제공하겠다”
∎ 하남돼지집, 본래순대, 화포식당에 이은 4번째 프랜차이즈 업무협약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수입산 돼지고기와의 차별화와 우리 돼지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프리미엄 돈까스 외식업체 브랜드인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손을 잡았다.

 

 9월 2일, 한돈자조금과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이끄는 (주)에스엠제이컴퍼니는 서초동에 위치한 제2축산회관에서 한돈인증점 단체인증 업무협약(MOA)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101번지 남산돈까스’ 매장은 위생 및 식자재를 엄격하게 인증하는 한돈인증사업에 참여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더불어 한돈자조금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홍보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가 한돈을 보다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돈의 소비 활성화와 한돈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게 된다.

 

 하남돼지집, 도드람 본래순대, 화포식당에 이어 한돈자조금이 네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한 프랜차이즈 업체인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연간 7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 명소형 브랜드이자 27년간 운영된 돈까스 전문점으로서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현재 17개의 직영점 및 전국 4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어, 기존 954개(8월 말 기준)였던 한돈인증점이 990개소로 대폭 증가해 2020년 말에는 한돈인증점 1,000개소를 돌파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큰 인지도를 가진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단체인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기회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는 물론 한돈이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우리 돼지 한돈만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식육점을 발굴하는 한돈인증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최소인원 참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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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메탄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배출계수 추가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한우 암소 1~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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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는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①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②2024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③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④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법 위반 업체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여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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