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9월 16일(수)「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스위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남녀의 임금분포를 분석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서 부과하고 있음
- 2018년에 개정된「남녀평등법」은 남녀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분포를 분석·공개하도록 규정함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용자는 매 4년 마다 남녀의 임금분포 분석결과를 근로자와 주주에게 공개해야 함
- 공시대상은 민간이든 공공부문이든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기관임
- 공시시점과 방법은 민간부문의 경우 임금분포 분석결과를 감사받은 후 1년 이내에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기업의 연차결산보고서에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공공부문의 경우 분석과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 공시주기는 매 4년 마다 실시해야 함
- 공시항목은 연방젠더평등처가 제공한 Logib라는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임금분석 결과(임금격차 비율과 수준 등)임
우리나라도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등을 참고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임
- 우리나라에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검토할 경우, 임금분포의 공시 적용대상, 공개방식, 공시주기, 공시항목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보호법익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