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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해양사고 12,632건 인명피해 2,331명 발생”

- 어선사고가 전체 해양사고 건수 68.7%, 인명피해 72.8% 차지
- 실종자 184명 중 145명(78.8%)이 어선으로 인한 사고피해
- 연근해어선 부원선원은 ‘선원명부 공인면제’로 승하선 사실 조차 확인 안돼 실종자 수색시 난항에 빠져
- 어기구 의원 “어선 선원에 대한 현황파악 제도개선 필요”

한 해 2천여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어선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선 승선 선원들에 대한 감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12,632건(14,035척)이었으며 인명피해는 2,331명이었다.

이중 어선사고가 전체사고 건수의 68.7%, 인명피해의 72.8%를 차지했다.

 

〈연도별 해양사고 현황〉

(단위 : 건, 척, 명)

구분

해양사고 발생건수

해양사고 선박 척수

해양사고 인명피해

어선

비어선*

어선

비어선

어선

비어선

2015

1,461

640

2,101

1,621

741

2,362

267

128

395

2016

1,646

661

2,307

1,794

755

2,549

324

87

411

2017

1,778

804

2,582

1,939

943

2,882

352

171

523

2018

1,846

825

2,671

2,013

955

2,968

303

139

455

2019

1,951

1,020

2,971

2,134

1,140

3,274

450

97

547

8,682

3,950

12,632

9,501

4,534

14,035

1,696

635

2,331

* 비어선: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서, 수상레저 등

자료: 해양수산부

 

구체적인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로 37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실종자는 184명에 달했다. 이중 어선사고는 사망 307명 실종 145명으로 이는 비어선 사고(사망 72, 실종 39)의 4배를 넘는다.

 

〈최근 5년간(2015-2019) 해양사고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구분

어선

비어선*

합 계

사망

실종

부상

소계

사망

실종

부상

소계

사망

실종

부상

합계

2015

62

19

186

267

14

5

109

128

76

24

295

395

2016

60

43

221

324

13

2

72

87

73

45

293

411

2017

73

27

252

352

20

25

126

171

93

52

378

523

2018

58

31

214

303

10

3

139

152

68

34

353

455

2019

54

25

371

450

15

4

78

97

69

29

449

547

307

145

1,244

1,696

72

39

524

635

379

184

1,768

2,331

* 비어선: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서, 수상레저 등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어선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부원선원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선원법」제44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 중 부원에 대해서는 선원명부의 공인을 면제하고 있다.

 

【선원법 시행령】

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7. 4. 27., 2007. 9. 28., 2007. 10. 31., 2010. 4. 20., 2012. 2. 3.>

 

1.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

 

어기구 의원은 “해양사고의 상당부분이 어선으로 인한 사고이고, 실종자가 다수 발생하는만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연근해어선 승선명부의 공인을 면제해주는 선원법 시행령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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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 여름 혹서기 대비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 공급
올해 초 독일의 포츠담 기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전망으로, 관측 사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된 지 1년 만의 갱신이다. 국내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심각한 혹서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조합원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수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고온 현상은 양돈 농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돼지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매우 취약한 신체 구조로,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생산성 저하 및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도드람양돈농협의 자회사 ㈜도드람양돈서비스는 초여름 전 5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 보강 사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프리믹스를 증량해 항산화와 미량성분을 강화하고, 항곰팡이제를 적용해 사료 내 톡신 발생을 사전 방지한다. 또한, 기존에는 프리미엄 제품에만 적용했던 고온 스트레스 저감 물질을 일반 제품에도 확대 적용해 돼지의 성장과 번식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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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숲속 놀이터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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