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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EEZ 내 중국어선 불법조업, 1,704척”

- 위반선박 반환 시 제공하는 담보금, 201척‧287억 5천만원 미납
- 어 의원 “수산자원관리에 악영향 미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검토, 납부된 담보금은 피해 수산부문에 활용돼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 어업주권법)」에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EEZ 어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EEZ 어업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중국어선은 총 1,704척이었다. 이는 2015년 568척에서 지난해 195척으로 1/3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중국어선들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형을 살펴보면 허가받은 어선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1,290척으로 전체의 75.7%, 무허가 조업 272척 16.0%, 특정금지구역침범 83척 4.9%, 영해침범 3.5% 순이었다.

 

한편, 적발된 선박의 반환과 위반자 석방을 위해 내는 담보금의 경우, 5년동안 993억 9,300만원이 납부되었으며, 미납금은 287억 5천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5-2019) EEZ 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연도

총계

유형별 적발현황

담보금 징수

영해침범

특정금지

구역침범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납부(척수)

미납(척수)

2015

568

11

17

109

431

26,449(497)

9,820(71)

2016

405

23

34

85

263

26,652(350)

6,100(55)

2017

278

9

10

39

220

16,639(244)

6,930(34)

2018

258

7

17

25

209

17,304(235)

3,900(23)

2019

195

9

5

14

167

12,349(177)

2,000(18)

합계

1,704

59

83

272

1,290

99,393(1,503)

28,750(201)

자료: 해양수산부

 

어기구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은 우리나라 수산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EEZ 내 불업어업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납부된 담보금은 피해어업인이나 피해 수산분야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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