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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식량안보 이유로 농업기업 해외진출 장려하는 농식품부, 융자금 면제 등 안전망 조성 법령은 시행조차 하지 않아...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농식품부가 식량안보 등의 이유로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장려하면서도 융자금 면제 등 안전망 조성 관련 법령은 시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2008년 전세계 곡물 가격이 치솟은 ‘곡물 파동’ 이후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비롯해 국제협력을 통한 국민경제 이바지 및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추진·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올해 5월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수출국의 수출규제에 대비하여 해외농업자원 개발자들을 통한 식량 반입명령 훈련을 할 정도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농업자원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작년까지 농식품부에 신고한 해외농업자원 개발자는 187개사로 총 29개국에 진출했지만, 이중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기업은 66개사, 19개국에 그치며 약 35% 생존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 성공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자 또는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에게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으며,*제25조(융자) 1항

 

이에 따라 2009년 이래 11년 동안 43개 업체에게 총 1,799억원의 융자금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해외농업자원 개발자들에게 지원했다.

 

동법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융자 조항 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데,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1항에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을 규정해놓았으며,

 

2항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면제의 세부적인 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3항에는 융자금 원리금 면제를 원하는 자들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신청하여야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장관은 동법의 시행령이 시행된 2012년부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항에 따른 면제 기준과, 3항에 따른 신청 방법을 정하지도, 공고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지금까지 개발자들에게 융자를 지원할 때에 관련 면제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농식품부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은 43개 기업의 미상환액은 819억원으로 총 융자액의 46%이며, 이중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은 15개, 전체의 35%로 농식품부는 파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8월 들어서야 관련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 10여년 동안 해외농업개발을 적극 장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보장한 개발사업자에 대한 안전망 조성을 농식품부 장관이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천재지변·국내외 경제사정 급변 등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사업자들이 융자금 면제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늑장 부리지 말고 서둘러 시행령에 따른 면제기준과 신청방법을 고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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