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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도로 위 무법자’군용차량...5년 간 법규 위반 8,400여 건 달해!

- 2015년 연간 1,335건에서 지난해 1,857건으로 4년 새 40%나 상승
- 위반항목 1위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으로 전체 95% 차지
- 민홍철 의원 “각 군, 군용차량 운용 시 명확하게 안전수칙 준수해야”

각 군에서 운용하는 군용차량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난 5년간 8,400여 건에 이르고, 적발 건수도 4년 새 4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군용차량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각 군의 명확한 차량 운용지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군의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총 8,358건에 달하며, 2015년 한 해 1,335건을 기록했던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9년 1,857건을 기록하며 4년 사이 40%나 증가하였다.

 

2015 ~ 2019 각 군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적발현황

<단위 :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육군

1,054

1,085

1,516

1,603

1,512

6,770

해군

113

114

155

178

106

666

공군

113

110

119

144

157

643

해병대

55

48

46

48

82

279

소계

1,335

1,357

1,836

1,973

1,857

8,358

자료 : 각 군

 

특히 그중에서도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 매해 적발 건수가 증가하며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자랑하는 위반항목은 속도위반과 신호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항목은 지난 5년간 적발된 8,358건의 교통법규 위반건수 중 무려 7,985건에 달하며 전체건수의 95%를 차지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각 군은 자체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이처럼 계속해서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군용차량을 운용하는 간부와 병사들이 차량 운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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