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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한정 의원, “4대 금융회사의 막대한 언론홍보비 및 로펌자문 비용, 금융감독 기능 무력화 우려”

소비자 보호 위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촉구도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오전 질의에 이어 4대 금융지주 회사의 막대한 언론홍보비 및 로펌자문 비용을 통한 금융감독 기능 무력화 우려를 지적하고, 편면적 구속력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체제가 경영의 효율화, 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도 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인 황제경영 체제로 가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금융시장은 자칫 잘못하면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데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를 통해서 그 고통을 보고 있다. 감독 기능이 무력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으로 가고, 막대한 언론홍보비를 이용해서 지주회사에는 우호적인 여론 조성, 감독기관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을 형성하는 동시에 대형로펌의 법률자문 지원을 받는 이런 과정이 금융감독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런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고, 지적이 합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불협화음 의혹도 짚었다. “금융기관들이 제재 수위를 놓고 금융위에 달려가서 호소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 안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꼭 같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금감원과 금융위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로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내부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편면적 구속력’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하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거대 금융회사가 자금력, 정보력, 그리고 여론을 조성하는 힘에 비해 일반 피해고객, 소비자들은 힘도 없고 정보도 없고 과실입증도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자기 권익을 추구할 수 있겠냐”며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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