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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해외 플랫폼에 인자한 자율규제 시스템 송재호“국내외 자율규제 협의체 강화해야”

- 방심위–플랫폼 사업자간 자율규제 조치, 시정요구의 30% 수준… 자율심의규제 한계
- 송재호 의원“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자율규제 및 공동규제 강화해야 ”

 해외 포털 및 SNS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성매매·디지털성범죄·불법금융·도박 정보에 대한 방심위 자율규제 조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방심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정보는 트위터> 구글> 유튜브 순으로 많았고, 성매매 정보는 구글> 카카오> 트위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해외 P2P 및 불법·음란사이트에서 압도적이며, 불법금융은 인스타> 카카오> 네이버 순, 도박은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순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비고

마약류

트위터(24.4)

구글(3.8)

유튜브(1.4)

카카오(0.2)

네이버(0.1)

기타(69.9)

성매매

구글(65.3)

카카오(16.1)

트위터(14)

유튜브(2.4)

인스타(1.4)

 

디지털성범죄

기타(98.4)*

트위터(1.1)

구글(0.2)

텔레그램(0.1)

디스코드(0.1)

 

불법금융

인스타(24.9)

카카오(24.5)

네이버(16)

페이스북(8.1)

트위터(4.1)

기타(16.6)

도박

인스타(54.5)

트위터(21.6)

페이스북(15.3)

네이버(5.5)

구글(2.5)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5항에 근거해 음란,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를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법규 및 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임.  

 

 불법성이 명확한 정보나 관련 내용을 방심위에서 모니터링해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사업자가 이 내용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으로, 방심위 안건으로 상정되기 이전에 사업자 스스로 자율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방심위의 포털 및 SNS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조치(삭제)는 자체 시정요구의 31.5% 수준으로, 사업자 자체 자율규제보다는 방심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에 의존하고 있음. 

 

 방심위는 최근 5년간 마약류 정보에 대해 국내 포털인 네이버, 카카오에 각 14건, 49건의 자율규제를 요청했고 이는 시정요구 조치의 42%, 45% 수준이나, 해외 사업자에는 단 한 건도 요청하지 않음. 

 

 구글에서 가장 많은 성매매 정보가 유통되었으나 자율규제 조치는 단 6건으로, 방심위 시정요구의 0.08%에 그쳤고, 유튜브는 9.4%, 트위터는 8.2%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디지털성범죄정보는 불법촬영물의 소지죄 및 시청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통과(20.4.29)로 올해 텔레그램에 171건의 자율규제 조치가 내려졌으나 카카오, 인스타그램에는 0건, 트위터는 시정요구의 11%에 그침. 

 

 이에 반해 비트코인 거래 등 불법금융에 대한 정보는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자율규제 조치가 각 40건, 15건으로 시정요구에 비해 0.73%, 0.18% 수준으로 해외사업자에 비해 저조했음. 

 

 이어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도박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자율규제 조치는 시정요구 조치에 비해 8.9%를 차지하며, 페이스북은 2.1%에 불과함. 

 

 정부 위탁 자율규제는 방심위가 2012년부터 국내외 주요 포털 및 플랫폼과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각종 범죄 정보가 유통되는 해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송재호 의원은“코로나19 장기화로 플랫폼과 미디어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며 “인터넷 포털과 sns상 각종 범죄 정보가 유통되고 소비되면서 플랫폼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해외 플랫폼과 공동규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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