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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강훈식,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 전면 도입 추진

- 강훈식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산출하도록 개정
- 국가정책으로 발생한 부채와 기관 자체의 사업이나 방만경영으로 발생한 부채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 재고

공공기관의 회계운영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1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강 의원은 특허청 산하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공공기관의 회계 불투명성과 기관장의 자금 유용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부채와 기관 자체의 사업이나 방만경영으로 발생한 부채가 구분되어 관리되지 않아 부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에 전면적인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구분회계제도란 각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출 별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져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관장에 의한 사적 유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강훈식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회계는 타협의 여지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구분회계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기관장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남용되는 일이 더 이상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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