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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국회의원 '섬발전촉진법' 본회의 통과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섬진흥원’설립

-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 개정취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섬발전촉진법」으로 제명 변경

- 서삼석 의원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섬 주민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등 2건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섬주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영토이자, 우리나라 문화·관광·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섬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혼동을 야기하는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SOC사업에 편향된 개발이라는 용어를 벗어나, 법 제도가 궁극적으로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제명을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하였다.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전문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섬진흥원”을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서삼석 의원은 “이제껏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해, 섬들이 갖는 고유한 환경이자, 생활상의 제약 등 섬의 공통된 특성을 고려한 섬 정책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제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통해 국가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의원은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섬 주민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책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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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은 5월 이달의 임산물로 ‘어수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어수리는 예로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귀한 산나물로 여겨진 임산물이다. 특히 특유의 향긋하고 진한 풍미와 함께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해 봄철 원기 회복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임산물로 손꼽힌다. 어수리 뿌리 추출물은 염증 유발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도와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또한 뇌 신경 보호와 우울 증상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어 건강식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 출처 : 숲이 주는 건강한 선물, 숲푸드의 과학적인 효능·효과(산림청, 2025) 어수리는 주로 어린순을 데쳐 나물무침으로 먹거나 쌈채소로 활용되며, 장아찌나 전, 볶음 요리 등으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일품으로 봄철 입맛을 잃기 쉬운 시기에 제격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제철 맞은 우리 숲의 보물 ‘임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해 달라”며, “국민들이 우리 임산물을 더 가깝게 느끼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