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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농어업분야 조세 감면제도 기한연장 법안 국회 통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이자소득세 등 감면제도 2022년까지 연장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

올해로 종료예정이던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제도를 2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조세감면의 내용은 ▲8년이상 사용한 축사 및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에 더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인들이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하여 농수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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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은 5월 이달의 임산물로 ‘어수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어수리는 예로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귀한 산나물로 여겨진 임산물이다. 특히 특유의 향긋하고 진한 풍미와 함께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해 봄철 원기 회복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임산물로 손꼽힌다. 어수리 뿌리 추출물은 염증 유발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도와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또한 뇌 신경 보호와 우울 증상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어 건강식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 출처 : 숲이 주는 건강한 선물, 숲푸드의 과학적인 효능·효과(산림청, 2025) 어수리는 주로 어린순을 데쳐 나물무침으로 먹거나 쌈채소로 활용되며, 장아찌나 전, 볶음 요리 등으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일품으로 봄철 입맛을 잃기 쉬운 시기에 제격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제철 맞은 우리 숲의 보물 ‘임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해 달라”며, “국민들이 우리 임산물을 더 가깝게 느끼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