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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의원,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법률안 등 2건 통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어업분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 2023년까지 연장

“코로나-19, 자연재해, AI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인들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

 

 

지난 2일 올해로 종료예정인 농어업분야 국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농어업분야의 지방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를 비롯 연이은 태풍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지방세 감면 내용은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영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농협, 수협 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 올해 유독 빈번했던 태풍과 폭우등 자연재난, 최근의 AI발생으로 농수축산인들의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대테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빈틈없는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수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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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 … 미래 세대와 친환경 가치 나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 12일, 당진시‘대주 농장’에서 학교 급식 관계자, 학부모 지킴이, 정책 관계자들과 함께하는‘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도입 배경 설명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생산 과정 견학 △저탄소 축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대주농장에서 탄소 감축 기술과 분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살펴보고,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현장에서 시식하는 등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지자체는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이며 하반기까지 △부여군 △홍성군 △세종시 △경기도까지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와 ‘저탄소 급식데이’를 시범 운영하고 미래 세대에게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필요성과 가치소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가치를 나누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접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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