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음섬포구 일원에 대규모 항만친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30일, 당진항 항만친수시설 조성 계획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항만법상 항만친수시설 범위>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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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2조 |
항만 친수시설 |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
음섬포구 일원 39만8천㎡(12만평)에 조성될 당진항 항만친수시설에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해 해양레저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그동안 어기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를 통해 당진항 항만친수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세종시에 소재한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들과 수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는 등 친수시설 조성사업 성사를 위해 노력해왔다.
어기구 의원은 “당진항 항만친수시설 조성으로 당진시민들을 위한 레저, 문화 등 휴양공간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친수시설이 당진을 대표하는 해양관광거점으로 발돋움해 당진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