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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강훈식, 아동학대 근절 3법 발의…“정인이 사건 되풀이 안 돼”

- 강훈식, 「아동학대처벌법」, 「입양특례법」,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아동학대범죄 근절 위해 초동수사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출동 동행 강화, 입양 후 보건복지부의 사후관리 강화 및 가해자 신상공개 방안 마련
- “입양 후 사후관리와 아동학대범죄 신고접수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동행으로 초동수사 미흡조치 없도록 제도 개선해야”

최근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5일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초동조치를 보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며,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토록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인 양의 경우 사망 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3차례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미흡한 초동대처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입양 후 사후관리와 가해자 처벌 제도도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에 동행할 수 있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다. 하지만 동행요청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경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동행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당일 신고내용과 조치 결과를 즉시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초동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정인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양부모들이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사설기관만의 역량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입양가정의 사후관리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사후관리 시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양부모는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가정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에는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가 제외돼, 피해아동 보호가 미흡하고 가해자 신상공개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강훈식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정인양의 사망에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다” 며 “‘정인양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와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미흡한 제도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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