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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송재호,“대학원생도 근로자”  대학원생의 정당한 대우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개정안 발의

- 대학원생 조교, 대학 필수인력으로 근무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착취당해
- 송재호 의원“교육부 방치 하에 매년 많은 대학원생이 노동 착취당해, 교육부가 적극 개선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을 6일(수) 발의함.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은 현행법 상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돼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 사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필수 인력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는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비를 장학금과 같이 임금이 아닌 기타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수당과 권리 등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중간·기말고사 시험 감독에 조교를 감독관으로 투입해 근로를 요구하면서도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함. 

 

 고등교육법에서 조교의 업무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로 명시돼있는데, 대학은 이를 근로가 아닌 연구 활동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공립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전적으로 학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조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음. 동일한 업무를 하는 조교의 처우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2018년 동국대 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법정 소송·2019년 경북대학교 화학관 실험실 폭발 등은 열악한 대학원생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음.

 

 이에 송재호 의원은 ‘교육 3법(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개정을 통해 대학원생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가 교직원 처우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후 처우 개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재호 의원은“대학원생은 학교 혹은 교수의 영향력에 취약하므로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 국가, 특히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 교육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도 수 많은 대학원생들이 낮에는 근로를, 밤에는 학업을 병행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와 학교 모두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당연한 자격’이 있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원생들이 가진 꿈을 이용해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당국과 각 학교의 적극적 개선 의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남국·김민기·김병욱·김용민·남인순·양정숙·이성만·이수진·주철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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