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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8세 자폐 아동의 장애특성의 발현을 폭행 고의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

- 학교측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부적절한 대처가 본질
- 해당 학교 측은 이미 아동학대혐의로 유죄 선고
- 장애아동 가족 극심한 심리적 고통, 자극적 언론보도 자제 요청

 오늘 (1월 25일)자 연합뉴스 기사(“담임 때린 초등생, 징계받자 교장 상대 소송했다 패소”) 등 다수 언론에서는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했다가 교권 침해로 징계를 받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했다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마치 해당 학생 측이 교사를 구타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몰염치한 아동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이에 인터넷 댓글 창에는 장애 학생과 가족을 비난하는 댓글이 무분별하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학교 측의 자폐성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부적절한 대처가 본질이며 원고가 8세에 불과한 중증 자폐아동이며 문제가 된 행동은 의사소통과 상호관계가 어려운 자폐 아동의 돌발적인 행동임에도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감수성 없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해당 아동은 아스퍼거증후군과 자폐성 장애, 조음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 생활과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 있어 특별한 고려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학생입니다. 사건 당시 이미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어 하루 중 대부분을 특수학급에서 생활 하던 아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아동을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주의 깊고 세심하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아동으로 취급하였으며 특히 장애에 대해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을 윽박지르고 위협·조롱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대걸레 자루를 목에 겨누고 집어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아동학대로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사건 역시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로 아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담임교사는 현장에 같이 있었음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아동학대를 제지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이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편견 해소에 앞장서야 할 학교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과 아동학대가 벌어진 점에 대하여 학교 측은 반성과 사과를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된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여 교권침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은 사회적인 장벽과 편견으로 인해 일생에 걸쳐 큰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장애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와 아동학대가 교권침해로 왜곡되고 장애에 대한 이해 없는 재판부의 판결과 자극적 언론보도, 무분별한 댓글로 인해 장애아동과 가족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사건의 본질이 정확히 다루어 질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곧 항소를 제기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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