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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한정 의원, 국회 정무위에서‘정부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설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법무ㆍ형사정책연구원으로 변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변경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등 3개 기관이 기관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기관 명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 분야에 관한 연구 수행 이외에 민사, 상사, 송무,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법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관 명칭이 업무 영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명칭에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경우도 환경정책ㆍ평가 기능에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 관련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을 업무 영역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이 작년 12.2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들 3개 연구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법무ㆍ형사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대한민국의 최고 두뇌들이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는 국가싱크탱크이다. 국책연구기관의 명칭을 변경한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들이 본연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맞춰 사명감과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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