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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어기구의원, 「산림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통계조사 근거 마련
측정가능하고, 보고가능하며,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수준의 산림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산림정책의 목표 달성 측정 용이 기대
어 의원,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산림정책의 실행력 제고 기대”

산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7일, 「산림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림·임업분야 통계조사는 일부 조사항목에 한정하여 「탄소흡수원법」,「산림자원법」,「임업진흥법」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인 근거만을 두고 추진 중인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통계조사 실시 및 관련 정보의 수집·생산·분석·관리 규정 명문화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성 있는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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