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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약관보다 과소지급된 보험금 차액 돌려받아야 송재호 의원, 기초서류 미준수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 차액 환급 근거 마련 ‘보험업법’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지난 22일(월)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보험금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 준수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해당 보험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사실을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17개 보험회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는 총 77억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적 심판이 이뤄지는 데 반해, 정작 보험금을 과소지급 받은 고객은 정당하게 보험금을 정산받도록 하는 구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과소했어도,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 약관으로 인해 고객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된 법적 장치도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정한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비해 소비자가 불리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기초적인 약관 서류대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 계약을 이행해온 소비자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헀다.

 

 또, 송재호 의원은 “부당하게 과소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선 적정 보험금만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며 개정안 발의의 목적을 설명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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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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