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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3월 2일, 3일 전국 축산농가 일제 소독 실시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예방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장과 축사 내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과 오염원 제거를 위해 3.2일과 3.3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눈비가 온 3월 1일 이후에 가축 사육농장과 축산 시설‧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전개하여 농장과 축사 내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가축 사육농장) 농장주는 일제소독 기간 중 농장내 사람‧차량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비나 눈이 온 지역은 농장 진입로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보강하여 도포

     * 기온이 하강하고 눈비가 지속되는 경우 전실 및 축사 바닥에 대해 소독 집중

 

 오전에 소독을 했더라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반드시 한 번 더 소독 실시

 

 가축 사육농장은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오염이 쉬운 장소를 빠짐없이 소독하고 취약 지점*을 집중 소독

     * (가금농장) 퇴비사, 전실 내부‧바닥, 집란실, 종사자 숙소, 플라스틱 난좌‧파레트‧합판

     * (양돈농장) 모돈사, 전실, 방역실, 퇴비사, 축사 간 돼지 이동통로, 퇴비 운반장비(손수레, 스키로더 등) 및 보관시설

 

(축산 시설‧차량) 전국 축산시설의 소독관리책임자는 일제 소독기간 중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 등을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시설별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출입차량의 바퀴 및 하부가 충분히 소독되고 있는지 점검 실시

   - 도축장은 시설 내부, 어리장, 가금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를 소독

   - 사료공장은 사료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차량 이동 경로와 출하대 등을 집중 소독

   - 분뇨 및 비료업체는 분뇨‧비료 운송 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운송 장비 등을 소독

   - 전국 소 가축시장은 출입구, 계류장 및 인근 도로에서 분변 등 오염물 제거 후 소독 실시

   - 식용란 선별포장업 및 수집판매업소는 파레트, 합판 등 계란 운송 기자재, 계란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소독

  

 (전통시장) 전국의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 계류장 등은 3.3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의날”에 집중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 지자체는 토종닭협회와 협력하여 안내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고, 관내 전통시장 및 계류장에 대한 소독지원과 더불어 일제 휴업과 자체 소독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장 등 축산시설에서 일제 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소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국 축산농가(195천호)와 축산시설(8.7천개소), 축산 관련 차량(61천대)에 대해 검역본부에서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농협 등 생산단체에서는 SNS 등을 활용하여 소독계획을 사전 홍보 한다.

 

 지자체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당일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일제소독이 혹시라도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함으로써 가축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소독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아직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금농장에서는 축사 전실 매일 소독, 축사 진입 전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쪽문 패쇄, 알 운반차량 농장 내/외부 구분 운행, 농장 부 출입로 패쇄 등을 반드시 이행“할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연천·화천 등 경기·강원 접경지역과 포천·가평·춘천·양양·강릉·영월지역의 멧돼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지점도 남하하고 있어 경기·강원지역뿐 아니라 충북·경북 등 전국 양돈농장의 차단방역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멧돼지 발생) `20.12월 79건 → `21.1월 96건 → 2월 167건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차량·사람의 농장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사육 가축에서 이상 증상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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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