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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농업용 면세유 등 세금감면 혜택 12월 말 종료,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 어려움 감안,  농업인 지원 세금감면 5년 연장 ‘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총 16개 항목, 연간 약 7, 813억 세금감면 효과

지난해 농업인을 위해 연간 1조 7,591원에 달하는 농업 관련 세금감면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던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 올해 말로 끝나는 총 16건의 농업 관련 세금(조세, 지방세)감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 부분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업용 면세유 및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및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등 총 16건의 농업 관련 조세 및 지방세면세 조항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용 면세유(6,830억원),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344억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236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 취득세 감면(88억원)등 총 16개 항목에 연간 7,813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며 “농업 부문 위기극복을 위한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 '21년 일몰 도래 항목 6건, 7,424억원

항 목

세 액

농업용 면세유

6,830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344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출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177

농업인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17

농업법인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6

총 6건

7,424

 

  지방세특례제한법 : '21년 일몰 도래 항목 10건, 389억원

항 목

세 액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88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26

농업·축산업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16

농지연금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9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3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저율 과세

-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236

조합 합병시 양수재산 취득세 85% 감면 및 재산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11

농협자산관리회사 인수 부실자산 출자전환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85% 감면

-

농협조합·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농협자산관리회사의 계약이전에 따른 

부실조합 양수 재산 취득세 면제

-

총 10건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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