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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송재호의원, 해녀탈의장 사용료 감면 추진 제주 해녀문화 보전을 위한 법안 발의

- 해녀탈의장 사용료 감면을 위한「수산업협동조합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 송재호 의원“해녀의 생업의 터전 위협…작업환경 개선과 어업지원시설 사용료 감면 필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의 보전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제주 해녀 잠수탈의장 등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을 허용하는「수산업협동조합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화) 발의했다.

 

 해녀 전용 잠수탈의장은 1990년대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정부에서 2000년~2002년 공유수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 국유재산으로 일제등록을 하고 2008년부터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해녀탈의장 등 어촌계 시설물 중 사용료(대부료) 부과대상은 총 97건(2억 8천만 원)으로, 그중 대부계약을 맺은 계약은 60건(8천6백만 원)이며, 무단점유중인 시설은 33건으로 변상금이 1억9천4백만 원에 달한다.

 

 농업인의 경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어 어업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해녀 탈의실 등의 시설물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문제를 포함하여,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해 정부와 어촌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어촌계 시설물 부과현황(제주도, 2019년 12월 기준)

 

 

  이에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제주해녀를 비롯한 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기재부의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으로 무산되었고, 코로나로 어려운 어촌계와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녀문화의 보전을 위해 송재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게 되었다.

 

 송 의원은 30일(화) 제주도청 해양수산국장 보고를 통해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해녀탈의장 등 어업지원시설 실태조사를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를 적극설득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은“제주해녀는 제주항일운동의 상징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농업인들의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는 특례가 있음에도 어업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해녀들의 생업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 잠수탈의장 등 어업지원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 및 계승하고, 해녀의 작업환경 개선과 어업지원 시설 확대를 위한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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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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