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오피니언

버스 내 휠체어 공간 부족은 장애인 차별, 절반의 승소판결에 깊은 유감

 오늘 (2021. 4. 1.) 오전 10시 선고된 대법원 2018다203418 사건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김포운수가 운영하는 2층 저상버스 내 휠체어 이용 공간이 협소하여 측면을 바라본 채 탑승해야 했던 사례로서, 지난 2016년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를 통하여 제기했던 소송의 상고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는 길이 1.3m이상, 폭 0.75m 이상이라는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 손주철)은 국토교통부 고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갖춘 저상버스에만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저상버스가 아닌 이 사건 2층 버스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재판장 서경환)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준용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규격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 김포운수가 교통약자법이 규정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함과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적극적 조치’로서 운영하는 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 김포운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적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행위에 고의·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다.

 대법원이 김포운수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적극적 조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하면서 위자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의 고의·과실은 차별행위를 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지만(제46조), 대법원은 자치단체가 지적한바 없다는 얼토 당토 않은 이유로 고의·과실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다.

 피고 김포운수는 좌석수를 늘리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휠체어 전용공간을 규격과 다르게 설치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정상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과실은 인정되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차별행위를 인정하고 적극적 조치 까지 명하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모순이며 입증책임에 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명문의 규정과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에 관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의 판결에서 반쪽짜리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장애차별행위 및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잘 못 해석·적용한 점에 대하여 파기·환송심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다툴 것임을 알린다.
 


농업

더보기
농업 현장, AI 기술 접목으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3일(화) 오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 온실에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서비스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AI를 활용한 스마트농업데이터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을 통해 상용화가 되었거나 예정된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해 봄으로써 기술 수준 및 해당 서비스의 현장 보급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 농업인 및 스마트팜 기업, 솔루션·농자재 업체, 재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 스마트농업데이터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개요 : 데이터 및 AI를 적용한 스마트농업 서비스의 현장 실증 및 모델 고도화, 사업화 관련 비용 지원(’23~) 농식품부는 지역의 스마트팜 우수농가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smartfarmkorea.net)에 연계하여 수집하고 이를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적용한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도 ’23년부터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시

축산

더보기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 본격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9월 26일(금) 오전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한우 생산혁신 멘토∙멘티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4월 출범한 멘토단 16명과 농협경제지주∙축산물품질평가원∙멘토단 등이 논의하여 지난 8월 선발한 멘티단 88명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소 사육방식 개선 방안’ 관련 정책방향과 멘토∙멘티단 운영 계획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향후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은 후계농과 창업농 등으로 구성된 멘티를 대상으로 농장을 직접 찾아가 암소개량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 환경 관리 요령 등을 1:1 개별 멘토링하게 되며, 멘토단과 멘티단이 간담회 방식으로 모여 각종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5~10명 규모의 지역 단위 소규모 학습조직도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멘토∙멘티단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과 노하우가 일선 농가들에게 빠르게 전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수익성 제고 및 한우 소비자가격 합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식품

더보기
“계절의 맛을 담은 가을 한우 미식” 한우자조금, 제철 과일과 즐기는 한우 이색 레시피 공개
가을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미식의 계절이다. 따사로운 햇살을 머금고 무르익은 제철 과일은 그 자체로도 달콤하고 향긋하지만, 깊고 풍부한 맛의 한우와 만나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부드러운 한우와 아삭한 과일이 어우러진 이색 조합은 건강과 풍미를 동시에 살리며, 계절이 전하는 낭만까지 식탁 위에 담아낸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가을철 제철 과일과 한우가 조화를 이루는 이색 레시피를 소개한다. ◆ 무화과와 한우 안심, 담백하게 완성한 가을의 맛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무화과는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한우 안심의 담백함을 돋운다. 짧은 수확기로 인해 ‘가을의 보석’이라 불리는 무화과는 초가을 미식을 대표하는 과일로, 상징적 의미도 크다. 먼저 무화과를 4등분하여 190℃로 예열한 오븐에서 약 10분간 가볍게 구워 향을 살리고, 한우 안심은 소금·후추·올리브오일을 뿌려 겉면만 빠르게 구운 뒤 얇게 썬다. 접시에 루꼴라를 깔고 구운 무화과와 얇게 썬 한우 안심을 올린 다음,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얇게 깎아 얹고 발사믹 글레이즈로 마무리하면 고소함과 감미로움이 균형을 이루는 가벼운 가을 한 접시가 완성된다. 과일의 산

산림

더보기
누구나 즐기는 숲속 요리체험, ‘휴레스토랑’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 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청각장애인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문화 행사인 <누구나 즐기는 숲속 체험 ‘휴레스토랑’>을 개최했다. ‘휴레스토랑’은 참가자들이 표고버섯, 취나물 등 국산 임산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휴양림의 자연을 만끽하도록 설계된 국립자연휴양림의 대표적인 산림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사립)피노키오자연휴양림과 협업으로 이뤄졌으며, 청각장애인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테이블마다 요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안내문을 비치하였고, 지역 수어 통역센터에서 파견된 수어 통역사가 함께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5월, 전북 진안의 (공립)데미샘자연휴양림과 협력해 청각장애인 대상 ‘휴레스토랑’을 한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30일에도 국립진도자연휴양림에서 동일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은 점자 안내와 수어 영상이 포함된 ‘수어숲해설 안내판’을 갖추어 시·청각장애인 모두가 제약 없이 숲해설을 즐길 수 있는 휴양림이다. 김판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더 자주, 더 편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