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9.4℃
  • 흐림강릉 31.7℃
  • 구름많음서울 30.4℃
  • 구름많음대전 31.4℃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울산 30.9℃
  • 광주 27.6℃
  • 구름조금부산 30.3℃
  • 흐림고창 30.0℃
  • 제주 29.8℃
  • 흐림강화 29.6℃
  • 구름많음보은 30.2℃
  • 흐림금산 30.2℃
  • 흐림강진군 29.0℃
  • 구름많음경주시 33.0℃
  • 구름많음거제 29.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오피니언

버스 내 휠체어 공간 부족은 장애인 차별, 절반의 승소판결에 깊은 유감

 오늘 (2021. 4. 1.) 오전 10시 선고된 대법원 2018다203418 사건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김포운수가 운영하는 2층 저상버스 내 휠체어 이용 공간이 협소하여 측면을 바라본 채 탑승해야 했던 사례로서, 지난 2016년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를 통하여 제기했던 소송의 상고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는 길이 1.3m이상, 폭 0.75m 이상이라는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 손주철)은 국토교통부 고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갖춘 저상버스에만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저상버스가 아닌 이 사건 2층 버스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재판장 서경환)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준용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규격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 김포운수가 교통약자법이 규정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함과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적극적 조치’로서 운영하는 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 김포운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적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행위에 고의·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다.

 대법원이 김포운수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적극적 조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하면서 위자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의 고의·과실은 차별행위를 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지만(제46조), 대법원은 자치단체가 지적한바 없다는 얼토 당토 않은 이유로 고의·과실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다.

 피고 김포운수는 좌석수를 늘리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휠체어 전용공간을 규격과 다르게 설치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정상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과실은 인정되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차별행위를 인정하고 적극적 조치 까지 명하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모순이며 입증책임에 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명문의 규정과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에 관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의 판결에서 반쪽짜리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장애차별행위 및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잘 못 해석·적용한 점에 대하여 파기·환송심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다툴 것임을 알린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한우 사료 제조 기술 교육 열기 ‘후끈’, 사료비 부담 덜어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은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와 공동으로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이용 기술 교육’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덕대학교(대전광역시)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체 가격 하락과 사료비 부담 등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운영을 지원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이 교육을 담당했으며, 총 80여 농가가 참여했다.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기술을 적용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비지, 미강, 맥주박 등 농식품 부산물과 원료사료를 활용해 영양소 높은 사료를 만들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자체 개발한 ‘한우사양표준 농가 배합비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농가에서 한우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과 원료사료의 영양소 함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합비를 짤 수 있도록 교육했다. 한우사양표준 농가 배합비 작성 프로그램 활용 교육은 2012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해 2023년까지 59회에 걸쳐 총 1,829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참여 농가는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기술 활용 우수사례 발표 △반추가축 영양학 및 한우 섬유질배합사료 사양관리 이

식품

더보기
한돈자조금, 오늘(26일)부터 올림PIG 한돈 먹방 인증 이벤트 시작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올림픽 시즌을 맞이하여 ‘올림PIG엔 한돈이 제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금일(26일)부터 본격적인 국민 참여 한돈 먹방 인증 이벤트를 시작한다. 올해 한돈자조금은 글로벌 스포츠 축제가 가득한 2024년을 계기로 ‘국돼팀(국산 돼지고기를 고집하는 팀) 연중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이 시작된 3분기에는 ‘올림PIG엔 우리돼지 한돈이 제격!’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스포츠 축제에서도 먹는 재미를 절대 놓치지 않는 한국인들의 진심을 반영, 경기 관람 시 한돈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보여줘, 너의 한돈 먹방을!’ 이벤트를 준비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올림픽이 열리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경기를 보며 한돈 먹는 모습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인증하면 된다. 단, 한돈 메뉴판, 원산지 표기 등 ‘국내산 돼지고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샷이어야 한다. 한돈 먹방 인증을 남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50만 원 상당의 △FC서울 홈경기 한돈 스카이박스 티켓(1명) △한돈선물세트(20명), 배달의민족 5천

산림

더보기
아름다운 우리꽃 보러오세요!…국립한국자생식물원 새단장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5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연구센터 준공식을 갖고 26일부터 새단장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자생식물원은 우리 꽃과 나무로만 조성된 국내 최초 자생식물원으로 희귀식물 252종, 특산식물 91종 등 총 1,427종의 자생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1999년 개원 이후 약 22년 동안 사립수목원으로 운영돼 왔으나 최초 설립자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장이 산림청에 기증하면서 2021년부터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센터 건립으로 휴원중이었으나,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개방한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한 김창렬 원장, 심재국 평창군수 등 주요 내빈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연구센터 준공을 축하했다. 연구센터 내 산림교육 공간, 관람객 편의공간 등이 마련됐으며 이번 새단장을 기념해 내일부터 방문객 1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음료 또는 반려식물(택 1)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산림자원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