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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선도한다.

- 2021년 76개 법령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규제 정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76개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소관 전체 법령 內 규제사무(1,986건)를 대상으로 ‘20년∼‘2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 정비 추진 중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 975건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한다.

* 법률 26개(규제사무 409건), 시행령 25개(150건), 시행규칙 25개(416건)

 

 특히, 국민·기업의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온라인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농·축산물 도매거래 온라인 시스템 구축, 농식품 분야 온라인 교육 활성화, 농식품 마이데이터(MyAgridata) 구축을 통한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농산물 전자수출검역 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대 등

** 민간위원 중심의 농식품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규제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정비

 

지난해, 농식품부는 국민생활과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95개 법령을 입증책임 방식으로 정비하고, 규제사무 1,011건 중 73건,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 28건 중 8건을 개선하였다.

 

 대표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고령농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하고 △민간이 동물장묘업 화장로를 설치 할 경우에도 화장로 개수의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과제도 신속하게 제도정비 또는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 (주요 개선사례) 갑상선 치료제는 인체 잔류 위험으로 가축에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반려동물에 한하여 갑상선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농식품부 소속 6개 공공기관 역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입증책임제로 검토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내규, 규칙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총 35개 규정, 96개 조문)을 기관별로 발굴하였고, 금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농식품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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