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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한국거래소에 대한 정기 감독 의무 근거 마련 송재호 의원,‘자본시장법’개정안 발의

최근 5년간 부문 검사 1건, 거래소 독점체제 속 감독 공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4일(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대해 정기감독의 의무를 갖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난 2005년,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통합거래소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까지는 국회와 기재부,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이었다. 사실상 국내 유일의 증권거래 창구로서 공적인 역할과 책임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짐으로써 한국거래소의 독점구조가 해소되고, 방만경영이 개선됐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이후 현재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다른 금융회사들처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평가와 보고·검사 등 통제만 받는 상태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사실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 대해 진행한 검사는 IT 부문에 대한 1건 외에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한국거래소에 대한 통합적 관리·감독은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할 대체거래소는 아직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 감독 영역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거래소에 대한 업무, 재산, 예결산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410조에 추가 단서를 신설해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이뤄지도록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진행하되, 구체적인 검사 방법이나 절차 등은 편의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또한 송재호 의원은 금융감독원장이 검사한 내용과 그에 대한 거래소의 조치 계획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명시했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의무뿐만 아니라 국회의 간접적 감독력을 확보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현재 한국거래소가 지닌 시장적 지위는 절대적이며, 그 영향력은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끼칠 수 있는데 반해 한국거래소에 대해 그간 결코 효과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분명한 관리‧감독 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현행법이 거래소 시장의 다양화를 보장했고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5년이 넘게 아무런 변화 없이 한국거래소만 독점적으로 누리는 상황”이라며, “현행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거래소 운영에 대한 공공의 합리적인 역할을 명시한 만큼 통과시켜 증권거래 시장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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