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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이제 국가유공자 위해서 기부해주세요”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위한 「보훈기금법」발의

- 현행 국가유공자 기부 제도, 법적·제도 미비로 5년 간 단 12건에 그쳐
- 송재호 의원“해외는 민·관이 함께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힘써, 한국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정 기부 문화 활성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지정 기부’제도를 도입하는 「보훈기금법 일부개정안」을 18일(화) 발의함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제도는 유공자 복지 증진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기부금품법」대상 예외로 적용돼있으며, 공공기관인 보훈처가 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기부금품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훈처는 지금까지 모집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기부 활성화를 위한 별도 제도도 운영하지 않음. 이에 최근 5년 간 기부 건수는 12건에 불과함

 

 또한 기부된 금액은 전액 보훈기금으로 편입되나, 보훈기금은 자본잠식상태로 요양원 설립 등 복지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임

 

 이에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모집기관을 지정하고, 기부자가 특정 국가유공자들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모집기관이 이와 관련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유공자 기부제도와 유사한 식품기부법의 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1개 전국기부식품지원센터와 17개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기부된 식품을 결식우려아동 등에게 지원하고 있음. 또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매년 진행함

 

 미국·영국 등 보훈 선진국도 민간이 정부와 함께 국가유공자 예우에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보훈기금법을 기부금품법 상 예외로 허용한 것은 이 제도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무(ESG)가 조명받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는 대표적인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물품 지원·주거보수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이런 사회적 움직임에 발맞춰 송재호 의원은 보훈기금법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국가유공자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국가유공자 지정기부제’를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송재호 의원은 “보훈 선진국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도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법령 또한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제도가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사회의 수준에 맞춰진다. 한국은 세계가 자랑하는 선진국이고, 민간 분야 또한 세계적 수준이다. 이제 국가의 보훈 수준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병욱ㆍ김수흥ㆍ김영호ㆍ김의겸ㆍ남인순ㆍ맹성규ㆍ안호영ㆍ양이원영ㆍ윤관석ㆍ이상헌ㆍ이원택 정성호ㆍ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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