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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약관리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등 4건의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농약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우리 농업농촌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들이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농약 피해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필요한 경우 수출용 농약도 별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약 피해로 인한 사적갈등을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만 했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해 카드 납부가 가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에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경우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들을 농어업안전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밖에 농업기계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거짓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자료제출, 청문등의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농어업 영농환경이 보다 개선되고 농어민 권리와 편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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