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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동학대·학교폭력·공공부문 부패 근절을 위해 중앙-지방이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 6. 1.(화) 15시 행안부 장관 주재로 2021년 「제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월 1일(화), 전해철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제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1월)’의 현장 이행력 강화와 서당 형태 기숙학교(경남 청학동 서당) 학교폭력 사태 예방‧대응, 반부패·청렴 혁신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①아동학대 전담인력 신속 배치, ②즉각분리제도(3.30. 시행) 안착 및 보호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피해아동 쉼터‧일시보호시설의 조속한 설치‧운영과 즉각분리 후 7일 이내 조사, 조치 결정(원가정 복귀, 보호조치 등) 및 아동의 치료‧회복 지원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도 당부하였다.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전담공무원 간 현장 동행출동 및 쉼터 등 피해아동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을 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결과(4.15.)에 따른 ’21년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과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생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방안 마련 등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폭력행위 및 운영 실태조사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 등을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예시> 청소년 수련시설 형태의 기관은 등록 적극 유도, 학교 밖 청소년이 폭력의 피‧가해자인 경우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상담‧치유 지원,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LH 등 공기업, 지자체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서 비롯된 부패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마련한『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현장 이행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지원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채용 특별 점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3.4.∼6.30.) 등

 

 특히,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및 혁신 지원을 위한 MOU 체결(17개 시‧도↔권익위)과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지자체 및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한 채용비리 점검에 대한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이해충돌방지법」제정‧시행(’22.5.19.)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임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 등 이해도 제고와 법령 준수를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담인력 교육 확대, 쉼터‧일시보호시설 확충 등과 같은 현장대응 역량 강화와 보호 인프라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이버폭력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 만큼 각 시‧도와 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 피해자 회복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도 정부혁신의 주무부처로서 공직사회 쇄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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