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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수급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

-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예산 투입으로 국내 계란 생산기반 정상화 서둘러야...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개선과 억울하게 살처분 당한 산란계농가의 현실적인 피해 대책 마련 요구를 위한 전국 산란계 살처분 농가 궐기대회를 지난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어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3개월이 넘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나 책임 있는 관계 당국의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늘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외치던 이 나라 정부가 양계농가에게만은 철저하게 권위주의적 고자세로 인권유린의 도를 지나친 것이다.

 

정부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양계장 주인의 입지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아래요, 동물복지정책 혜택의 주체보다 뒷전이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법까지 개정하고, 동물복지정책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 보건데 이 모든 속내들이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계란 공급기반 정상화에는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계란 소비자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부랴부랴 외국산 계란을 수입하고 6월까지 약 4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비행기 운송료 등으로 투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 소비자가격이 안정되지 않자 연말까지 계란 수입을 연장하고 본회 추산 약 1천3백억 원대의 혈세를 더 쏟아붓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이 버젓이 이 나라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계란산업은 종말의 위기에 서 있다. 외국산 계란 수입 정책 때문이 아니다. 멀쩡한 닭을 무차별적으로 때려잡아 계란 수급 상황을 널뛰기 장세로 만든 정책 실패와 얼떨결에 살처분하고 두 배로 뛴 병아리가격 때문에 재입식을 못하는 경제적 충격을 통째로 농가에 떠넘긴 정부의 양계산업 말살 정책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 4월 6일 이후 사실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상태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역대를 해제하지 않아 재입식을 못하고 있는 사례는 계란산업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농가 길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관료주의적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3개월 넘게 이어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접으려 한다. 우리의 요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보여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정책 관련 문제점과 농가 보상 현실화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환 시켜 더욱 강력하게 투쟁하려 함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가 경정예산을 통하여 정부의 살처분 정책에 협조한 농가에 대해 재입식 자금을 즉각 지원하라!

 

양계산업에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코로나-19에 버금가는 재앙이다. 애써 외면 말고 고통받는 농가에게 최소한의 지원대책을 세우는 진정한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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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