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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로 외국인 노동자 포함 아웃소싱 업체 직원에 대해 근속연수 인정하고 전원 직접고용승계

- 제주양돈농협, 7월 1일 18명 전원 직접고용승계
- 노동시장 내 차별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최근 제주양돈농협 노·사(지부장 임기환, 조합장 고권진)는 지난 4월 외국인이주노동자 3명을 포함해 간접고용노동자 18명 전원을 7월 1일자로 직접고용승계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데 이어 6월 23일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승계 이행을 위한 노사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3. 고용승계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제주도니유통센터 소속 노동자로 2018년 10월부터 제주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의 일부 공정을 담당해왔습니다.

 

4. 이후 2018년 12월, 노·사는 간접고용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직고용노동자와 동일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적용하는 데 합의하고 시행했습니다.

 

 

5. 이어 2018년 합의사항 시행 이후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소속이 다른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는 직접고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6. 노사는 오랜 논의과정을 통해 직접고용이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간접고용에서 나타나는 유무형의 차별을 없애고, 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기존 근속연수를 인정하고 7월 1일자로 직접고용승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7. 이번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승계는 제주양돈농협이 차별없는 노동존중 일터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시장 내 차별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8. 노동조합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끊임없이 연대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사례를 통해 비참한 노동양극화의 현실을 과감없이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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